등록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타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 가능여부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등록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타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 가능여부
회답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거 외 병용 사용을 허용함. 그러나 준주택(오피스텔)은 주거용도 목적으로 제한적 임대등록을허용한 경우로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