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 노인복지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여부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 노인복지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여부

회답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으로 분류하는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과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에 한함. 따라서 숙박시설(레지던스포함), 노인복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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