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의 안전·재난 등을 대비할 목적으로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보험 가입 및 점검을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안전·재난 등을 대비할 목적으로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보험 가입 및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나, 비용부담을 관리비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시설물 안전점검료, 소방점검료, 승강기책임보험, 놀이터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회답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부과하는 관리비 항목 중 임대주택의 제반 검사비, 보험료의 부담주체에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점검료는 안전점검시행 목적이 주택의 가치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인 경우라면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보험료는 가입의무주체, 보험가입에 따른 수혜자 등을 고려하여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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