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규정을 적용받는지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규정을 적용받는지
회답
법 제44조제2항 개정('19.10.24. 시행)에 따라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을 적용 받음. 즉 임대료 증액제한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