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다시 등록(임대의무기간 10년)하면 건설임대인지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다시 등록(임대의무기간 10년)하면 건설임대인지

회답

등록 임대주택이 폐지되는 유형에 해당되어 자동말소된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유형으로 등록이 되어야 됨. 즉, 종전 등록 시 건설임대로 등록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다시 등록을 한다면, 종전 유형과 같이 건설임대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이 때 주택 유형이 아파트라 할지라도 건설임대이므로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함. ※ 건설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새롭게 등록되는 경우 기존과 같은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민간임대주택법령 상 임대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의 취득기한* 내 재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건설임대로 인정 가능 * 민간임대정책과-3445(2021.9.23.) 참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