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퇴거 시 내부시설물원상복구비용의 부담 주체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아파트 퇴거 시 내부시설물원상복구비용의 부담 주체
회답
임대차계약의 해지(해약)에 따른 임대아파트 퇴거 시 내부시설물등에 대한 원상회복 범위 및 원상복구비용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민사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전용부분과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훼손하거나 멸실한부분 또는 보수주기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