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안의 미등록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006-09-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미등록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미등록 토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지목이나 소유권과 관계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