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국유지에 경작시 필요한 절차
2024-06-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국유지에 경작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회답
우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경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 맞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경작하는 사람이 없다면(또는 그 사람과 협의가 되었다면) 첨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에 경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과 면적 등을 작성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련 안내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면 사용허가서를 발급해드리며, 경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국유지에 경작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손규원 02-2110-6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