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국가에 매도하고 싶을 때 절차

2024-06-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국가에 매도하는 방법은?

회답

개인이 국가(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매수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1)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국토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매수청구 신청은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협의매수 지방국토관리청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등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협의매수 신청은 상시 접수하고 있으나, 접수일이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 접수한 해의 협의매수 사업 대상이 되며, 접수일이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짜인 경우 접수한 해의 다음 해의 협의매수 사업 대상으로 이월됩니다. 협의매수 사업은 매년 상반기에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며, 토지매수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매수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접수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손규원 02-2110-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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