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이의신청시 보상금 수령 여부

2006-11-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재결서상의 재결금을 수령하고도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용재결금 청구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이라고 기재 후 청구 및 수령 할 경우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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