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속한 흙, 돌등의 보상에 대하여
2006-11-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고령토, 돌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지에 속한 토석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게 됨으로 별도 보상은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고령토는 토지주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광업권자에게 보상하게 되며, 이 경우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조사 및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