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미지급용지 보상주체

2024-06-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일반국도 미지급용지 보상주체를 알고싶습니다.

회답

-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의 미지급용지 보상업무를 수행합니다. -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지방국토관리청)이 보상 주체가 되나,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는 해당 시장이 보상 주체가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청 보상과 김민우( 02-2110-675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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