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의 보상절차
2006-11-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분묘는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이장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한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및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