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환매가 가능한지 여부

2006-11-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잔여지매수 청구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후 동 토지가 다시 필요하게 되어 환매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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