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기간
2024-07-0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민원처리기간 중에 즉시라고 표현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어느정도의 기간을 표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르면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즉, 민원 처리기간이 '즉시'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