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제2항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한 중대한 하자 문의
2024-07-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제2항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한 중대한 하자 문의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시키거나,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지자체장이 해당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