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입증 가능 여부

2024-07-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민원인 ㅇㅇㅇ는 우리시에 장애인자립자금등 신청자로 2021년 2월 2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ㅁㅁ시 보장기관에 임대차내역의 해지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사실 입증 방법은 해당 임대차 내역의 해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보증금을 환급한 입금증등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입증방법은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 민원인은 ㅁㅁ시 보장기관이 해당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보장기관인 ㅁㅁ시의 검토 결과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개인간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계약이 해지 되었다고 인정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민원인은 귀기관의 답변내용으로 통장거래내역등으로 임대차계약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계약해지 가능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가. 해당 임대차계약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전인 2021년 6월 1일 이전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이므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계약 해제 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며,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2024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편람'(법무부 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편람. p.50 확정일자의 효력 >> ㅇ 확정일자가 부여된 날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 ㅇ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은 없음 다. 위와 같이 확정일자의 취지상 확정일자 여부 자체가 계약의 성립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님에 따라 계약의 해제여부 판단은 해당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하는 기관(ㅁㅁ시 ####과)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업무 관련 소관부처의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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