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영농보상 가능 여부
2024-07-29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잔여지를 매수청구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경우, 잔여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액도 청구가 가능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영농손실보상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농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데 대하여 편입농지의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써 잔여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보상에 해당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2)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