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검문소 계측 시 허용오차
2024-08-05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검문소 계측 시 허용오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적검문소 계측시 허용오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의 중량이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계측기 및 측정오차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1할 이내 초과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560-0748)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