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동의 경우 소유사실확인신청서상의 확인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2006-11-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사실확인신청서에 이 동의 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얻은 후 시장 구청장(생략) 또는 읍면장(생략)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광역시동의 경우 이장이 없고 통장이 존재하는 바 이장과 통장을 동격으로 보고 통장확인으로 가능한가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8.04.17. 이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부동산소유권사실확인에 관하여 규정하였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삭제되었으므로 보존등기 등을 통하여야만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