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에 대한 질의

2006-11-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토지의 경우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 부터 10년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포괄승계인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 포괄승계인" 이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 상속인을 말하고, 법인을 합병하였을 때에는 신법인과 같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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