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토지 공급계획 부분 승인 가능 여부 및 특별계획구역 조건 부여 가능 여부
2024-08-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제출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에 대해 우선 부분 승인이 가능한지여부 ㅇ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지정권자가 승인할 때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현상설계 의무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지
회답
ㅇ조성토지 공급계획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에 부합되도록 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서 공급 대상 조성토지의 위치·면적·공급 방법 등을 포함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도시개발구역 일부에 대해서 조성토지 공급계획 작성·승인 여부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조성토지 공급계획이 작성·승인될 필요가 있으며, 이후 필요하면 ?도시개발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 내 특정 부분의 공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할 때 승인 조건으로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현상설계 의무 조건을 부여하여 해당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ㅇ공급계획에는 공급 대상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승인권자(지정권자)가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특별계획구역 부분 대한 현상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조건(공급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승인권자의 재량행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