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 정의
2024-08-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미지급용지가 무엇인가요?
회답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하며, 이를 미지급용지라고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최다현(051-660-1057)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