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2024-08-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방법 궁금합니다.

회답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또는 관계인의 대리인이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brocm) 공지사항에 있는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김지후(051-660-105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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