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변속차로 최소 길이
2024-08-27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도에 단독주택 진출입을 하기위한 변속차로 최소 길이는 얼마나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통해 국도에 진출입로 연결허가를 득하기 위하여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변속차로 최소길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최소길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도 본선에 단독주택 진출입로를 연결하려는 경우 아래 최소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 5가구 이하 이용시 : 도로 연결부 모서리 곡선화(곡선 반지름 3m) 2) 6가구~20가구 이하 이용시 : 도로 연결부 모서리 곡선화(곡선 반지름 5m) 3) 21가구~100가구 이하 이용시 가. 연결하려는 국도가 왕복 4차로 이상인 경우 : 감속차로 25m 이상, 감속테이퍼 10m 이상, 가속차로 테이퍼 포함 30m 이상 나. 연결하려는 국도가 왕복 2차로인 경우 : 감속차로 15m 이상, 감속테이퍼 10m 이상, 가속차로 테이퍼 포함 20m 이상 4) 101가구 이상 이용시 가. 연결하려는 국도가 왕복 4차로 이상인 경우 : 감속차로 40m 이상, 감속테이퍼 15m 이상, 가속차로 65m 이상, 가속테이퍼 20m 이상 나. 연결하려는 국도가 왕복 2차로인 경우 : 감속차로 25m 이상, 감속테이퍼 10m 이상, 가속차로 45m 이상, 가속테이퍼 15m 이상 2. 국도 옆 측도에 단독주택 진출입로를 연결하려는 경우 아래 최소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 5가구 이하 이용시 : 도로 연결부 모서리 곡선화(곡선 반지름 3m) 2) 6가구~20가구 이하 이용시 : 도로 연결부 모서리 곡선화(곡선 반지름 5m) 3) 21가구~100가구 이하 이용시 : 도로 연결부 모서리 곡선화(곡선 반지름 7m) 4) 101가구 이상 이용시 : 감속차로 10m 이상, 감속테이퍼 3.5m 이상, 가속차로 15m 이상, 가속테이퍼 5m 이상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33-769-585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