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에서 욕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4-09-19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KTX 열차로 여행을 하다보면 종종 객실 내에서 욕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때린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민원요지 ㅇ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열차 내 폭언 및 소란행위 등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벌 등 조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답변내용 ㅇ 해당 민원에 적용되는 법조는 철도안전법 ① 제50조 제5호, ② 제47조 제3항(신설), ③ 제82조 제4항 제4호(신설), ④ 제79조 제2항 7의 2(신설)입니다. 개정된 철도안전법이 2024. 9. 27. 부터 시행되며, 이를 반영한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폭언 또는 고성방가 시 ① 퇴거조치될 수 있으며(제50조 제5호), ② 승무원·역무원 등이 금지행위 제지 및 금지행위 녹음·녹화 또는 촬영이 가능합니다(제47조 제3항) 또한, ③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82조 제4항 제4호) ㅇ 나아가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기존에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합의시 처벌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으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준 경우 ④ 합의와 무관하게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제79조 제2항 7의 2)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제천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영주센터(☎054-632-726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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