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 가능여부
2006-11-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구간 내에 토지 및 건물 보상, 영업보상을 받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 대집행이 가능한 지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물건소유자 등이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인도.이전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강제철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