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안에서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요
2024-09-23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안녕하세요 열차안에서 음주를 하고 있는 사람을 신고했는데 열차 내 음주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열차 안에서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열차내 금지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8.9, 2018.6.12>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철도안전법 47조 1항 6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쳤을때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서 '음주' 자체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열차 안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할 시 1588-7722 전화 또는 코레일톡 어플의 승차권 화면에 있는 범죄 신고 버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차내 금지행위에 대한 답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