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대한 문의

2006-09-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예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일을 하느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들을 하는데요. 국가기술자격증을 업체에 대여해 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회답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대여)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시에 동법 제26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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