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경력증 대여에 대한 문의

2006-09-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술경력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일을 하느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들을 하는데요 건설기술경력증을 업체에 대여해 주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는 건설기술진흥법(舊.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동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년 이내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개별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동법 제89조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과 빌린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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