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경력 허위신고에 대한 문의
2006-09-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술인경력을 허위로 신고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또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경우 동법 제89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