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변경시 필요한 서류 는 무엇인가요?

2024-10-02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계약을 변경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계약금액의 변경과 설계공기의 변경이며, 한편으로는 전체분의 변경과 금차분의 변경으로도 대별될 수 있음 ㅇ장기계속공사 금차분 계약금액만 증액된 경우 - 필수제출 서류 : 시설공사 추가도급 계약서(전자계약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 변경계약체결) ㅇ계약금액, 공사기간의 변경사힝이 없고 설계내역만 변경된 경우 - 필수제출 서류 : 합의서 ㅇ장기계속공사 전체분 계약금액 증액 및 전체분 설계공기가 증가된 경우 - 필수제출 서류 : 시설공사 추가도급 계약서 (전자계약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 변경계약체결) - 증액(연장)된 계약보증서 및 보증금 납부서 - 국민주택채권 사본(5억이상 공사에 해당), 추가 계약보증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변경후 도급액의 1/1000 - 기존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선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선금보증서도 연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도급액에 따라 『인지세법』 제3조에 의거 수입인지 또는 전자인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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