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으로 적발된 차량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4-10-02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으로 적발되면 차량에 대하여 운행중지 및 분리운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과적으로 적발된 차량은 도로관리청에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고, 운전자는 분리운송 및 운행허가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도로관리청의 확인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7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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