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행위가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5-01-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공동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라 함)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 나.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회답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고 최상층 상부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주택법」 제46조제1항 본문 이하의 규정(안전진단, 안정성 검토 등)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설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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