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1.000제곱미터)에 면제시설(주차장, 주거용 시설물 등)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2006-09-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1.000제곱미터)에 면제시설(주차장, 주거용 시설물 등)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회답

ㅇ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제외되는 면적을 포함합니다. - 다만, 부담금 부과 대상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주차장 및 주거용 시설물 등)의 면적을 제외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산하여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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