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결정 실효 관련

2025-02-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68년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가 '17년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되어 결정(변경)된 경우 종전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은 실효되고 재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라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하며,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결정(변경)되었다하여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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