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

2025-02-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중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을 중·고통합 학교로 변경 결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의 변경'은 시설명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 질의하신 중학교에서 중·고통합 학교로 변경되는 것은 시설명이 아닌 시설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으로서(「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별첨1 참조)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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