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조사 등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의 의미
2025-02-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 축소 [116,685㎡ → 65,769㎡ (감, 50,916㎡) ] 사항과 관련,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1-6-2-3 계획설명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 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라 함은 전체 시설의 폐지로 해석해야하는지? 부분폐지도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인지?
회답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1-6-2-1.에 따라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이후의 관리방안 포함)가 첨부되어야 하며, ○ 지침 1-6-2-3.에 따라 법 제30조제5항의 단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 1-6-2-1의 각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침 2-2-3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2-2-3.(1)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부분해제를 포함)"도 해당되며, 이 경우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까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미루어 볼 때, ○ 지침 1-6-2-3.의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해제뿐만 아니라, 일부 해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안권자가 사 실관계, 지역여건, 시설현황, 향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