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배치 건설기술자가 적정한지, 아니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2003-08-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20억미만공사의 현장배치 기술자의 선정에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의견이 있는바, 그 해당자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수 있음_x000D_ _x000D_ 2) 상기규정의 취지는 기술자를 현장관리를 위해 공종별로 별표5기준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나, 공사특성이나 난이도가 다양한 건설공사에 획일적 적용은 무리가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모든것을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_x000D_ _x000D_ 3) 그러나, 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최소한 시공관리가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기술자1인 배치는 강행규정이며, 기타 사항은 당사자간 자율부분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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