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재해로 멸실된 주택 이축 허용
2025-03-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재해로 멸실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이기만 하면 해당 토지에 이축이 가능한지?
회답
ㅇ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6조에 따른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