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제도란 무엇인가요?

2025-04-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전심사제도는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사전심사제도란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소정의 사전심사 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여 민원인의 사업 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은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현재 원주청에서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사전심사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점용목적,규모), 점용신청지 지적도 및 도시계획확인원,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1부 입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8) 혹은 민원실(033-769-566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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