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액의 차이

2003-07-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가공시제도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매년 토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일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지가를 산정 할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의 상실이나 사용의 제한에 대한 대가로서 적정한 가격평가가 필요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공인한 감정평가사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평가·결정하고 있으므로 과세 등을 목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일괄 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 제도의 근본적 취지나 결정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므로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19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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