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선로에서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2025-07-17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선로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한 사람이 있던데, 선로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부 제천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철도운영자의 승낙없이 선로에 출입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8조제5호 및 동법 제82조제4항제5호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입니다. 질의사항과 같이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 행위도 해당 법률에 저촉(위반)되는 행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이상 90만원 부과) 다만, 철도운영자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익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공원화, 관광지로 일반인에게 공개된 선로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선로 등 입법취지에서의 위험성이 없는 곳에 대한 출입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선로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자칫 사상사고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로 자의적인 판단에서 또 철도운영자의 승낙없이 선로에 들어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ㅇ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제천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강릉센터(T.033-645-9996)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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