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요구에 불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지

2025-07-1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역구내에서 철도경찰이 철도경찰센터로 임의 동행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의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서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경찰관 집무집행법 제3조) 위 법률에 준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인 철도경찰의 임의동행 불응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철도지역내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시에 응하며 기초질서를 충실히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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