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통지 관련 감경대상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5-07-21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 적발로 인한 과태료 사전통지 관련, 과태료 감경 대상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태료 감경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황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 한부목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650-881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