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2025-07-22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 내 범죄신고 방법

회답

철도경찰대에서는 철도시설 또는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범죄에 관하여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합니다. 따라서 열차 안에서 범죄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1) 1588-7722 전화 2) #1110-1110 문자 3) 철도경찰 어플 4) 코레일톡 어플 내 철도범죄신고 5) 가까운 철도경찰 센터 방문하는 방법으로 철도경찰대에 신고 가능하며, 1)-4)의 방법으로 구두 신고 한 경우에도 직접 가까운 철도경찰 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신고서, 고소장 등 서류 작성하여 접수해야합니다. 피해신고서 등이 접수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며, 수사 진행사항에 대해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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