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토지의 정의
2003-12-22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의 연접한 토지의 정의?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연접한 토지`라 함은 필지가 붙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각 사업토지가 도로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730-5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