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시 양수도공고 의무
2007-01-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업을 분할하였으나 건설업 양수도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분할 공고로 대신할 수는 없는지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의거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건설업 양도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분할 공고로 이를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