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공자 제한대상 여부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허가시 단독주택 190㎡ 로 진행하였고 공사중 면적이 20㎡ 증가하여 210㎡ 이 되었고,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진행중이었는데 210㎡ 으로 변경시 건축주 직영공사로 진행이 가능한것인지?
회답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면적이 200㎡ 이하의 건축물과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은 같은 법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예규 제239호, 2018.8.24)에 따르면,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에 따라 시공중인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축주가 직접시공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시공자 제한 강화는 법 시행('18.6.27.)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개정내용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접수)하였거나 득한 경우(법 시행 이전에 건축신고접수, 착공 등을 하였으나 법 시행 후 건축물 연면적 변경 등을 하는 경우 포함)에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