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로 인한 편입토지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2003-07-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제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회답
ㅇ 하천제방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하천법 제76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제방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방공사를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